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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6
시행일자 2025-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8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 wool ; 내화피복재 ; Bio Soluble Fiber Blanket ; 25T*600*7,200mm
물품설명
- 개요 : 백색의 글라스울을 시트상으로 압착하고, 외부면을 유리섬유의 직물로 보강된 알루미늄박으로 완전히 감싼 것(실리카의 함유량 : 60%이상)

- 제시규격 : 25mm × 600mm × 7,200mm

- 용도 : 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열로부터 방화구획을 보호하기 위해 배관 및 덕트 등에 피복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80호에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중략)...이 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 제품은 특히 다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A) 벌크 상태의 글라스 울(glass wool), 글라스 울로 만든 판자ㆍ패널ㆍ매트리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0류 주 “4.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카의 함량이 60% 이상인 글라스 울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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