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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5
시행일자 202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ubstrates for aquatic plants; Natural mud
물품설명 모래 40%, 활성탄 20%, 아질산염, 질산염, 무기 인산, Polyvinyl Alcohol, 물을 혼합하여 과립화한 후 열처리(150~200℃)한 흑색계 알갱이상

- 용도: 수생식물용 바닥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중략)…(47)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하는 혼합물 :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흙ㆍ모래ㆍ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ㆍ인ㆍ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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