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82 |
|---|---|
| 시행일자 | 2025-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3.30-9000 |
| 품명 | 맥아분; 리너지맥아분#80 |
| 물품설명 |
- 맥주 양조과정 중 맥아의 당화액을 분리한 잔류물(맥아박)을 세척, 건조, 파쇄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303.30호에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E) 양조하거나 증류 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곡류(보리ㆍ호밀 등)의 드레그(dregs) : 맥주 제조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wort)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찌꺼기로 구성한다.” 및 “위 모든 물품은 습윤 상태나 건조 상태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독으로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맥주 제조공정 중 발생한 맥아박을 세척, 건조, 파쇄한 것으로 제2106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23류 총설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2303호 해설서에서 습윤이나 건조 상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맥아박을 단순히 세척, 건조, 파쇄한다 하더라도 맥아박의 특성을 벗어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2303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주 양조과정 중 맥아의 당화액을 분리한 잔류물(맥아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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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