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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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20 |
| 품명 | Instant Curry ; Japanes Style Curry FL KR09 |
| 물품설명 |
ㅇ 카레분(생강, 코리앤더, 호로파, 회향, 정향, 카다멈, 고추 등) 1.9%, 카레루 6.32%, 감자 21.08%, 양파 15.47%, 당근 12.66%, 말토스 시럽 8.12%, 케첩 3.16%, 대두단백 2.1%, 생강, 마늘, 소금,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제2103.90-9020호에서 “인스턴트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ㆍ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식품공전에서 카레(커리)는 “카레(커리)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커리)분 5% 이상, 액상제품은 카레(커리)분 1% 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페이스트상의 인스턴트 카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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