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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2
시행일자 202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4.20-9000
품명 CRUSHING MACHINE; Coalpactor®; BC 23-50 FB;
물품설명 - 발전·철강업에서 덩어리 상태의 광물재료를 계통에 맞는 작은 크기로 줄이는 데 사용되고, 석탄(coal), 석회석(limestone), 코킹(cocking), 석고(Gypsum) 등 광물재료의 분쇄에 사용되는 분쇄기

- 파쇄용량 : 800ton/h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 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4.20호에 ‘파쇄기나 분쇄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래그 시멘트(slag cement)나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일반적으로 이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파쇄·분쇄·혼합이나 반죽]에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B)항 파쇄기와 분쇄기에 대한 설명에서 ‘(6) 해머형 파쇄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5부의 생산품인 석탄 등 광물성 물질을 파쇄, 분쇄 하는 분쇄기로써 처리용량이 시간당 20톤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4.2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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