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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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11 (C) to Chapter 84 ; Press Plate; UP986K; 122140 Wide |
| 물품설명 |
- (개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전 포토마스크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페리클을 마스크에 장착하는 페리클 마운터 장비* 내부에 좌/우로 각각 장착되는 것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형상에 절곡 및 홀가공등이 이루어진 물품
* 페리클 마운터 장비 : 페리클은 노광 공전 수행전 먼지로부터 보호하는 얇은 막(초박막 필름의 형태)으로서 포토마스크 위에 페리클 장착시 마스크 위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Press 방식으로 평탄하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부착시키는 장비 - (용도) 페리클을 마스크 위에 장착시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균일한 압력을 가하는 역할 - (구성요소) ·(좌) 가로 122cm, 세로 140cm, 두께 1.8cm 크기의 직사각형 형상에 위아래 절곡 및 홀가공이 이루어짐 ·(우) 가로 122cm, 세로 140cm, 두께 2.9cm 크기의 직사각형 형상에 마스크를 눌러주기 위하여 일정부분이 돌출되고 특정 부위에 중공이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s)이나 웨이퍼(wafers)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중략)...(D)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1)마스크(masks)와 레티클(reticles)의 제조용이나 수리용의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E)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 주 제11호 다목의 마스크수리용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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