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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0
시행일자 202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5 to 84.30.; TUBE ASSY; (품번) 3E0112483484; CN;
물품설명 - 굴삭기 엔진의 Turbo Charger에서 배출된 뜨거운 공기를 냉각시키고 냉각된 공기를 엔진으로 보내는 CHARGER AIR COOLER(CAC)의 부품으로 Tube 형상으로 가공되고 Turbulator를 내장하여 열전달 기능을 극대화한 물품으로 Tube Assy 안쪽으로 뜨거운 압축공기가 흐르면서 공기를 냉각시킴

※ CHARGER AIR COOLER(CAC)[(품목분류2과-8380(’12.11.07.)호 참고)

∙ Tube Assy 내측으로 Turbo Charger에서 압축된 고온 공기를 흐르게 하여 저온 압축 공기를 만들어 냉각된 공기가 엔진으로 흡입되도록 구성
∙ Tube Assy의 외곽에 구성된 Air fin으로는 Charger air cooler의 전면에 송품팬을 구성하여 저온의 외기를 Air Fin으로 불어주어 Tube Assy 내측과 열교환이 이루어지게 함.
∙ Charger Air Cooler 구성요소 : Tank(2개), CAC core(Tube Assy, air Fin, Side Piece 2개, Header 2개)

- Tube Assy는 Air fin, Header, Side Piece 등과 브레이징 로(Furnace)에 넣어져 일체로 CAC Core를 구성하고 CAC Core는 2개의 Tank와 용접결합을 하여 Charge Air Cooler를 구성함.

- 재질 : AL

- 크기 : 885㎜(L) 50.0㎜(W) 8㎜(H)

- Tube Assy의 주요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TUBE
② TURBLATOR : 유체에 난류를 유발하여 열전달 효과 증대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 엔진의 Turbo Charger에서 배출된 뜨거운 공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8429호의 굴삭기에 사용되는 CARGE AIR COOLER(CAC)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로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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