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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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90 |
| 품명 | Part of heat exchange units; EGR COOLER(CORE ASSY); DL06 T4F |
| 물품설명 |
- 굴삭기 디젤엔진에서 사용되는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장치(EGR Cooler, Exhaust Gas Recirculation Cooler) 내부에 장착되는 부분품인 Core Assy로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순환 통로의 역할을 함
※ EGR Cooler[품목분류4과-5791(’17.08.19)호 참고] 굴삭기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엔진 배기가스를 core의 tube 내부로 흐르게 하고, tube 밖으로 흐르는 냉각수와 tube 외벽을 통해 열교환이 이루어져 core tube 내부에 흐르는 배기가스는 냉각이 되고, tube 외벽을 흐르는 냉각수는 열을 흡수하여 고온이 되어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공급하여 재순환 시키는 열교환장치 - 신청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Header : Tube와 조립되는 부분으로 Gas Tank와 조립되는 부분은 배기가스와 접촉되며 반대편은 Coolant와 접촉됨 ∙ Tube & Fin : 안쪽으로 배기가스가 통과하며 바깥쪽으로 Coolant와 접촉됨 ∙ Gas Tank : 배기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으로 Housing과 조립됨 ∙ Baffle : 냉각수가 흐를 때 Baffle을 통해 강한 회오리 형태로 흘러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50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 그룹 -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이러한 장치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형이 있다. (i) 동심원관형(同心圓管型) : 한쪽 액체는 고리 사이로 흐르고 다른 쪽 액체는 중심관으로 흐른다. (ii) 튜브내장체임버형 : 한쪽 액체는 관속을 흐르고 이 관은 다른 액체가 흐르는 체임버속에 내장되어 있다. 또는 (iii) 서로 연결되고 있는 좁은 체임버의 평행열이 조절판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EGR Cooler는 굴삭기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저온의 냉각수가 반대방향으로 흘러 가면서 배기가스는 냉각되고 냉각수는 가열되는 열교환 장치로서 제8419.5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교환기인 EGR Cooler의 내부에 장착되는 부분품인 Core Assy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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