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4
시행일자 202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SNS Series Noise Sources; N4000A;
물품설명 - 온도 센서ㆍ메모리(EEPROM)ㆍ감쇠기(attenuator)ㆍ인터페이스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전자방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된 ENR 정보를 분석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는 물품
- 용도 : 잡음지수 분석기(noise figure analyzer)ㆍ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zer)ㆍ신호 분석기(signal analyzer) 등의 계측장비와 연결하여 잡음지수 측정에 사용되는 노이스 신호를 제공하는 전기기기로,교정 데이터인 초과 잡음비율(ENR, excess noise ratio)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테스트 대상장치(DUT)의 정확한 잡음지수(noise figure) 측정에 이용

* 노이즈 소스의 내부비휘발성 메모리(EEPROM)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ENR 데이터로 표준온도 대비 초과 노이즈를 데이벨(㏈)로 나타낸 값
- 사양 : 주파수 범위 10MHz∼18GHz, ENR 범위 4.5∼6.5㏈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5)소음감쇠기(noise reduction units) ... (9)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High or intermediate frequency amplifi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측기의 정확한 잡음지수 측정을 위해 메모리에 저장된 초과 잡음 비율(ENR) 정보를 계측기에 제공하는 전기기기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