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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
시행일자 202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1.21-0000
품명 Coffee powder, roasted and not decaffeinated; Terarosa Coffee Grounds
물품설명 커피를 볶아서 분쇄한 갈색 분말(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용도: 화장품제조(각질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901.21호에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를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0901.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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