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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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1.21-0000 |
| 품명 | Coffee powder, roasted and not decaffeinated; Terarosa Coffee Grounds |
| 물품설명 |
커피를 볶아서 분쇄한 갈색 분말(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용도: 화장품제조(각질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901.21호에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를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0901.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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