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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
시행일자 202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2-0000
품명 Boiled scallops, frozen; FROZEN BOILED SCALLOP MEAT
물품설명 큰가리비(학명: Mizuhopecten yessoensis)를 삶은 후 껍데기를 제거하고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2호에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6호ㆍ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ㆍ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며, “(2) 끓인 것ㆍ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튀긴 것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큰가리비를 삶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1605.5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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