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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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52-0000 |
| 품명 | Boiled scallops, frozen; FROZEN BOILED SCALLOP MEAT |
| 물품설명 |
큰가리비(학명: Mizuhopecten yessoensis)를 삶은 후 껍데기를 제거하고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2호에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6호ㆍ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ㆍ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며, “(2) 끓인 것ㆍ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튀긴 것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큰가리비를 삶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1605.5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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