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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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1.91-1000 |
| 품명 | Part of turbo-jets for aircraft; EXHAUST FRAME KIT; 1946T13G01; |
| 물품설명 |
- 터보팬 엔진의 Low-Pressure Turbine(LPT) Module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Exhaust Frame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Exhaust Frame은 엔진의 외부 프레임의 메인 샤프트에 부착되어 압축기와 함께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엔진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터빈의 베어링을 지지하고 윤활유를 공급함 - Exhaust Frame 전면은 LPT STATOR와 수십개의 Bolt로 결합되고 후면은 Afterburner Module에 부착됨 -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44개 품목(개별 수량) 중 31개 품목(개별 수량 76개)이 미조립 상태로 수입됨(물품가격 대비 99% 수입) - 수입 후 연결구류(워셔, 리벳, 스크류 등) 13개 품목(개별수량 589개)은 국내에서 조달하여 조립함 - 주요 수입품 구성요소 : Frame Machined, Strut retainer, Coupling, Anti-Rotation Collar, Narrow Strut S/A, ING & Flowpath S/A, Wide Strut S/A 등 - 국내 조달물품 : Rivet, Nut Plate, Nut, BOLT, Wahser, Screw, Stud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반가공품(blank)”에 대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벳, Nut 등 연결구류를 제외한 Exhaust Frame의 주요 구성 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어 제시된 것으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미조립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1.91호에는 부분품인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블레이드(blade)와 핀(fin)]·연료공급조절장치·연료노즐(nozzle)]”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터보팬 엔진의 LPT Module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Exhaust Frame이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된 것이므로 항공기용 터보제트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1.91-1000호로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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