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7
시행일자 202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30
품명 HYDRAULICS COMPONENTS; HVFD21F-R18-O;
물품설명
- 개요 : `신청물품은 이앙기, 잔디깎이 등 농기계에서 전진․정지(중립)․후진을 자유롭게 전환(무단계)할 수 있는 유압식 변속기(HST*)

* Hydrostatic Transmission의 약어

- 작동원리 :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Main pump로 전달되면 유압을 발생*시켜 유압모터로 전달하고, 유압모터는 유압모터축(차륜축)의 속도를 변속하여 회전시킴

* 엔진의 페달조작 시 trunnion shaft에 연결된 swash plate의 각도를 변경함으로써 main pump의 토출되는 유량을 변경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Main pump : 입력축을 통해 엔진 구동으로 회전하는 유압원. 이 펌프에서 토출된 기름으로 motor를 회전시킴
② Charge pump : main pump와 motor의 회로는 내부 누출에 의해 회로 내의 기름이 줄어듬. 줄어든 만큼의 기름을 보충하는 서브 펌프
③ Motor : main pump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회전. 이 모터 회전으로 출력축을 통해 차체의 차축을 회전시킴
④ Trunnion shaft : 차체축의 조작 레버나 페달과 연결되어 swash plate의 각도를 바꿈
⑤ Shaft : 차체와 연결되어 HST의 펌프 및 차체 엔진을 회전시킴
⑥ Swash plate : trunnion shaft의 각도를 변경함으로써 main pump의 토출되는 유량을 변경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중략)..
(E)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이나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중략)..
(3)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 토크 컨버터(hydraulic 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변이(變異)는 피구동소자의 고정익(固定翼 : fixed vane)이나 가동익(可動翼 : movable vane)에 대하여 유체(보통 기름) 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유체정역학적 변환기)이나 융제[하이드로 다이나믹 변환기(hydrodynamic changer)나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에 의하여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의 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고, 유압 펌프 및 유압 모터를 이용하여 유량에 의한 전진․정지(중립)․후진을 자유롭게 전환(무단계)할 수 있는 무단변속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83.4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