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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66
시행일자 202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TRACTION MACHINE; GH25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신청물품은 엘리베이터에의 벨트를 견인하여 벨트에 메달린 엘리베이터 카를 상하로 주행 및 정지할 수 있는 물품

ㅇ 물품형태 및 구성요소


① 브레이크 : Rotor 회전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Stator : 전자기장 형성으로 Rotor에 동력 전달
③ Rotor : 엘리베이터 견인을 위한 도르레(Sheave)를 구동
④ Housing : 하중을 지탱하는 몸체
⑤ Cover류(Rear Cover, Rope Cover)







ㅇ 작동순서
① 카가 A층에 정지상태
② 승객의 호출에 의해 Traction Machine이 Brake를 개방하고 도르레는 회전을 시작(시계방향)
③ Traction Machine은 규정된 속도와 가속도를 유지하며 카를 A층에서 B층으로 이동
④ B층에 도착하면, Traction Machine은 회전을 멈추고, Brake가 작동
⑤ 반대방향의 작동순서(B층에서 A층으로 하강)는 상승방향 작동순서와 동일하며, Traction Machine의 도르레가 반대방향(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카를 목적층에 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ㆍ...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며, 소호 제8431.31호에는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ㆍ에스컬레이터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여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용의 드럼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bucket)과 스크레이퍼(scraper) 체인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 안전 정지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시브, 브레이크, 스테이터, 로터 등이 결합되어 엘리베이터를 상하로 주행 또는 정지시키는 물품으로 리프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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