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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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9.10-1019 |
| 품명 | Paints, dispersed in an aqueous medium; 36203510 W0.5LT WT351 TRANSLT AZURE BLUE |
| 물품설명 |
ㅇ 아크릴계 중합체(5~10%), 폴리우레탄(1~5%)을 안료(Titanium dioxide, Phthalocyanine blue), N-pentanol, N,N-dimethylethanolamine 등과 함께 수성매질(물)에 분산시킨 청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0.5L)
- 용도 : 자동차 보수용 수용성 페인트(베이스코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9.1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결합제(binder)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ㆍ유기안료ㆍ레이크 안료)와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액이다. 페인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보호 콜로이드가 첨가된다. 이 호에서 바니시(varnish)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합제에 용해되는 착색제를 포함하는 것도 있다. 필름을 생성하는 결합제는 중합체, 즉,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s)수지ㆍ폴리(비닐아세테이트)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부타디엔(butadi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수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성매질(水性媒質 : aqueous medium)’은 물이나 물과 수용성 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매질에 분산시킨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10-10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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