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캐릭터 완구에 철강 재질의 열쇠고리가 부착된 것으로, 물품의 품명, 실용성, 기능 등을 고려하면 철강제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326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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