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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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1-9000 |
| 품명 | Dead animals of Chapter 3, unfit for human consumption.; MYO SAENG MYO MI CAPELIN Treat(묘생묘미 열빙어트릿) |
| 물품설명 |
ㅇ 열빙어를 동결건조한 것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g)
- 용도 : 애완동물용 사료(개·고양이)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현품상 애완동물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 사료로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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