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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
시행일자 202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9-9090
품명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unfit for human consumption; MYO SAENG MYO MI Chicken Treat(묘생묘미 치킨트릿)
물품설명 ㅇ 닭가슴살을 큐브상으로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것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애완동물용 사료(개·고양이)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현품상 애완동물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 사료로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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