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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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Other garments, women's or girls' of synthetic fibres; VEST; VT2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직물로 만든 조끼(넥라인에 스탠딩카라가 있고,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소매가 없고,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의류)(홑겹의 겉감과 안감은 망사로 되어 있으며, 충전재는 없음)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의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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