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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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Jacket; WB37 |
| 물품설명 |
- (개요) 합성섬유(Polyester 100%)제 직물로 만든 검정색 긴소매 상의
- (디자인) 스탠드 칼라이고,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덧단이 없으며,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고, 소매끝단엔 탄성밴드가 의류의 밑부분엔 조임끈이 있는 구조(홑겹의 겉감과 안감은 망사로 되어 있으며, 충전재는 없음) - 용도 : 여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생략..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의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2954(2005.12.23.)]’에 “윈드치터, 윈드자켓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하고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하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어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며, 윈드치터, 윈드자켓의 적용 요건 중 다른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방풍성 기능이 없는 가벼운 직물을 사용한 점, 덧단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인 윈드치터·윈드자켓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그 밖의 여성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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