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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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33-1000 |
| 품명 | 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Jacket; WB39; ZIPPER style |
| 물품설명 |
- (개요) 합성섬유(Polyester 100%)제 직물로 만든 남색계 긴소매 상의
- (디자인) 스탠드 칼라이고, 스태드 칼라 내부에 후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에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덧단이 되어 있고,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고, 소매끝단엔 탄성밴드가 의류의 밑부분엔 조임끈이 있는 구조(홑겹의 겉감과 안감은 망사로 되어 있으며, 충전재는 없음) - 용도 : 남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의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2954(2005.12.23.)]’에 “윈드치터, 윈드자켓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하고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하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남성용에 해당하며, 윈드치터, 윈드자켓의 적용 요건 중 다른 요건이 부합하더라도 방풍성 기능이 없는 가벼운 직물을 사용하여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인 윈드치터·윈드자켓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의 그 밖의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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