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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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50-2090 |
| 품명 | OTHER INDUCTORS; PH3 INDUCTOR WINDING COIL; 1.5Tx4.0W 7Ts (18.4g); |
| 물품설명 |
-(개요) 나동선에 폴리아미드이미드 절연 필름막으로 코팅한 선(Flat wire)을 밴딩, 탈피, 납땜 등 처리한 것으로 자기유도 발생으로 스위칭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고 출력 품질 향상
․용도 : 차량용 전원장치의 Buck 인덕터의 부분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하는(예: 회로가 단락되었을 때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inductor)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인덕터의 단권의 코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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