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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
시행일자 2025-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5.90-9000
품명 Maize (corn), partially Steamed; GRANDFATHER'S NEWLY GLUTINOUS CORN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찰옥수수를 비닐 팩에 진공포장하여 고온살균 한 것(내용량 : 200g)

※ 전자현미경 관찰 시 내부의 전분 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5호에는 “옥수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옥수수에는 서로 다른 색(황금색ㆍ백색 때로는 적갈색이나 잡색)과 서로 다른 모양(둥근 것ㆍ강아지 이빨 모양의 것ㆍ평평한 것 등)을 가진 것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결정질 형태로 확인되므로 상기 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0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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