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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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2.00-9090 |
| 품명 | Other Moulded Articles ; Cat Catnip Ball, Big Size |
| 물품설명 |
ㅇ 캣닢(Catnip)을 건조하고 분쇄한 후 옥수수 전분, 찹쌀가루를 혼합하여 성형틀에 넣어 구형으로 만든 것(크기 : 지름 10cm)
- 용도 : 고양이 장남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2호에는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Ⅱ)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 조각품(carved article)[왁스ㆍ스테아린(stearin)ㆍ천연수지(natural gum)ㆍ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한편, 블록ㆍ입방체ㆍ 판ㆍ 봉 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재료(성형하는 동안에 눌러 새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1) 왁스(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중 (V) 왁스진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캣닢(Catnip)의 분말과 옥수수 전분 등으로 혼합하여고양이 장난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형태로 성형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02.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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