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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82
시행일자 202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Raphanus sativus seeds, dried; RAPHANUS SATIVUS
물품설명 ㅇ 적갈색계 타원형상의 건조한 내복자*
* 무[Raphanus sativus Linne(십자화과 Cruciferae)]의 잘 익은 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 라목에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ㆍ이끼ㆍ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ㆍ나무껍질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ㆍ꽃잎ㆍ과실ㆍ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가루(powder)로 한 것ㆍ비벼서 뭉개 것ㆍ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의료용”이란 의약품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ㆍ강화식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대한민국약전에 ‘내복자(생약명 : Raphani Semen)’라는 생약명으로 등록되어있고, 국가생약정보에 소화약으로 소화를 돕고 담을 삭히며 기침을 멈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복자(Raphanus sativus의 씨앗)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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