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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06
시행일자 202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8030
품명 CYLINDER LINER; S70ME-C;
물품설명 - 대형 선박용 엔진(출력 15~30MW) 블록에 장착되는 실린더 라이너

- (용도) 엔진이 흡기/배기/압축/폭발의 행정과정을 거칠 때 피스톤(piston) 왕복운동 통로이자 실린더커버(cylinder cover)와 더불어 분사된 연료의 압축 및 폭발공간(연소실: combustion chamber)을 형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을 분류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압축점화식의 선박추진용 엔진(2,000KW 이상)의 엔진 블록에 장착하는 실린더 라이너이므로, 디젤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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