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
시행일자 2025-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2-1020
품명 BALLO 가방참 PK; JEACEA4BF997PK260; 9.5*6*5cm, 핸들높이 3cm;
물품설명 - 보스턴 가방을 축소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미니 가방으로, 상단 지퍼를 열면 수납공간이 있고, 가방 손잡이에 비금속 재질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음(고리는 탈부착이 가능함)

- 상세 설명
· (크기) 95 × 60 × 30㎜, 폭 55㎜
· (겉감) 앞면_코팅필름(폴리우레탄 100%), 뒷면(폴리에스터 100%)
* 폴리에스터 원단 위에 코팅 필름을 접착용 본드로 합포한 것임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지퍼) 나일론 100%
· (장식) 비철금속(아연 100%)

- (용도) 에어팟이나 작은 코스메틱 등 소품의 수납이 가능하고, 다른 가방 등에 걸어 장식용품으로 사용되며, 완구로도 활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재질의 미니 가방을 다른 가방 등에 걸 수 있도록 비금속 재질의 고리가 연결된 것(탈착 가능)으로, 장식 효과나 완구로서의 기능 보다는 소품을 담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4202.32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 세분류됨

·소호 해설에서는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노트 케이스(bill-folds)ㆍ지갑ㆍ열쇠케이스ㆍ담배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시트로 만든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