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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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RJ45 Module; CJ688TGY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8개의 접속용 도금 구리핀이 결합된 *RJ45 모듈로, 네트워크용 아울렛이나 패치패널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전압 1,000V 이하) *RJ45(Registered Jack 45):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커넥터로, 주로 근거리통신망(LAN)에서 이더넷 케이블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접속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됨 - 본 물품은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되는 전압이 1,000V 이하인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이므로 제8536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소호 제8536.6호에 "램프홀더ㆍ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UTP 케이블의 플러그를 꽂는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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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