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661
시행일자 2024-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Electric toothpaste dispenser; ZHYGJ01;
물품설명
- 개요 : 상단 치약 투입구에 치약을 넣고, 감지 센서 근처에 칫솔을 대면 일정량의 치약이 자동으로 토출되는 자동 치약 짜개임

- 사용장소 : 주로 욕실 세면대 벽에 부착

- 작동원리 :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트리거하면, 소형 전동 펌프의 작동으로 치약을 빨아들여 토출구로 배출함

- 제품스펙
․배터리 전압 3.7V ․무게 238g
․크기 130×88×88 mm ․소형 전동 펌프 내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7) 전기칫솔(electric tooth brush)”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형 전동 펌프의 작동으로 일정량의 치약이 자동으로 토출되는 자동 치약짜개이므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