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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01
시행일자 202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Cellular sheet of polyurethanes; FOAM PAD; JF2
물품설명 - (개요) 난연성 물질이 함침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폼에 투명한 PET필름이 양면에 부착된 직사각형 시트상 물품
- (용도) ESS(에너지 저장장치)의 배터리(CELL)팩 사이에 적층되어 팩 팽창 방지 및 절연기능 수행
- (규격) 566*123.85*5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U 폼과 PET 필름이 양면에 결합된 물품으로 ESS(에너지 저장장치)의 배터리(CELL)팩 사이에 적층되어 팩 팩창 방지 및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볼 때 PU 폼이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을 규정하고 제3921.1호에 “셀룰러”를 규정하며 제3921.13-0000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 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 (후략).”라고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에 대해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U 폼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시트상으로 폴리우레탄(셀룰러)으로 만든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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