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593
시행일자 2024-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3-1000
품명 Other women's garment of synthetic fibres; 작업복조끼; T/C FABRIC(POLYESTER 80%+COTTON20%)VEST; CN;
물품설명 - 혼방 트윌조직(폴리에스터 80%+면 20%)의 원단 재질의 파란색의 조끼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히 개폐되며, 양쪽 가슴부분과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구조임)

- 용도 : 건설 또는 산업현장에서 작업시 착용하는 보조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2류의 주 제9호에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폴리에스터) 직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여성용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