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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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20-9000 |
| 품명 | Coal Pulverizer(석탄 분쇄기); Coal grinding mills(Loesche mill Type LM 28.3 D) |
| 물품설명 |
(개요) 석탄화력발전소 보일러 설비의 일부로서 석탄 유입 공급관, 분류기, 분급기, 그라인딩 롤러, 회전테이블 등으로 구성된 석탄 분쇄기(Pulverizer)
(용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기 발생로에서 연소를 위해 석탄을 분쇄하는 장치 (작동원리) 회전하는 수평 연삭테이블과 합금볼이 결합된 롤러가 맞물리어 공급되는 석탄을 분쇄함 (규격) D(Ø) 8M, H 12.5M, G 170Ton/ 시간당 20톤 이상/ 분쇄미세도 0.5mm 이하 (구성요소 및 기능) ① Incoming coal feed pipe : 석탄 미분기 내부로 석탄 공급관의 막힘이 없이 유입하는 석탄 공급관 ② Grinding Rotating table : 유입된 석탄을 롤러가 원활히 분쇄(연마)할 수 있도록 회전하는 테이블 ③ Roller(롤러) : 밀(mill)은 주조 합금볼이 결합된 형태로 회전석탄을 분쇄하는 장치 ④ Hydraulic roller spring assembly(유압 롤러 스프링 어셈블리) : 석탄 분쇄를 위하여 롤러와 연삭 회전 테이블의 간격을 조절하는 장치 ⑤ Rotating air port (회전 공기 포트) : 미분된 석탄재를 고온의 공기압으로 상향으로 이송하여 분류기로 전달 ⑥ Rotating nozzle ring(회전 노즐 링) : 석탄의 미분을 위하여 롤러와 회전테이블의 원활한 작동을 도와주는 장치 ⑦ Separator (분류기) : 미분되지 않은 일정 크기 이상의 석탐재는 다시 연마 회전테이블로 보내고 적합한 미분된 석탄재는 연소용 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장치 ⑧ Classifier cone (분급기) : 분류기에 이송된 미분 석탄재 중에 적합하지 않는 크기의 석탄재를 다시 연마 테이블로 보내는 장치 ⑨ Port outlet(포트 배출) : 적절하게 미분된 석탄재를 연소하기 위하여 보내는 배송 출구 장치 ⑩ Gear box and motor(기어박스 및 전동기) : 석탄재의 미분을 위한 연마 회전테이블, 회전 노즐 링 등의 작동을 위한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지 않은 시멘트ㆍ석고ㆍ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4.20호에 ‘파쇄기나 분쇄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 연료․슬래그 시멘트(slag cement)나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 물질(일반적으로 이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이나 반죽]에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또한, (B)항 파쇄기와 분쇄기에 대한 설명에서 ‘(1)수직형 회전식 파쇄기, (7)볼(ball)식 분쇄기나 로드(rod)식 분쇄기, (8)밀스톤(millstone)형 분쇄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증기 발생로에서 연소를 위해 관세율표 제5부에 해당되는 광물성 물질인 석탁을 분쇄하는 분쇄기로써 그 처리용량이 시간당 20톤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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