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71 |
|---|---|
| 시행일자 | 2024-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제로크리머M |
| 물품설명 |
o 폴리글리시톨시럽 42.77%, 가공유지 22.28%, 덱스트린 4.99%, 우유 2.94%, 유함유 가공품, 제이인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 제조용 크리머이므로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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