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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21
시행일자 2024-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Vegetable extract of heading 12.11; Chasteberry SD Powder-ELP
물품설명 Vitex agnus-castus berry를 물로 추출한 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미백색계 분말

- 용도: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및

- “고형(固形) 추출물(solid extract)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Vitex agnus-castus berry는 European Pharmacopoeia(유럽약전), American Herbal Pharmacopoeia(미국의 약초 약전) 등에 등재되어 있으며, 문헌자료(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에스트로겐, 항종양 및 항균 효과 등이 있는 식물이므로, 제1211호의 "주로 의료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식물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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