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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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9.90-1090 |
| 품명 | OLED Encapsulation Film (SUS430); 48인치(1062.06 mm x 602.56 mm); KR; |
| 물품설명 |
ㅇ (개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판(철 주성분에 탄소 0.12%, 니켈 0.6%, 망간 1% 등) 일면에 비금속성 물질을 적층한 것
ㅇ (규격) 1062.06mm * 602.56mm * 168um ㅇ (제조공정) Bumper Layer, Getter Layer 제조→스테인리스강 판에 적층(Laminate) ㅇ (용도) 대형 OLED Display와 Back Cover 사이를 밀봉하여 유기발광소자(OLED)를 외부 환경(산소, 수분 등)으로부터 보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C)(2)에서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 (C)(2)(g)에서는 “적층(lamination) : 예를들면 점탄성(粘彈性) 물질로 된 중간층위에 금속층을 겹쳐놓는 것(중간층은, 예를 들면, 사운드 인슐레이터의 기능을 한다)"을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직선형 모양의 것 -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직선형 모양의 것 ㅇ 신청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판 일면에 비금속성 물질을 적층하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9.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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