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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7
시행일자 2024-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0.90-1090
품명 OLED Encapsulation Film (SUS430); 27인치(598.98 mm x 342.44 mm); KR;
물품설명 ㅇ (개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판(철 주성분에 탄소 0.12%, 니켈 0.6%, 망간 1% 등) 일면에 비금속성 물질을 적층한 것
ㅇ (규격) 598.98mm * 342.44mm * 168um
ㅇ (제조공정) Bumper Layer, Getter Layer 제조→스테인리스강 판에 적층(Laminate)
ㅇ (용도) 대형 OLED Display와 Back Cover 사이를 밀봉하여 유기발광소자(OLED)를 외부 환경(산소, 수분 등)으로부터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C)(2)에서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 (C)(2)(g)에서는 “적층(lamination) : 예를들면 점탄성(粘彈性) 물질로 된 중간층위에 금속층을 겹쳐놓는 것(중간층은, 예를 들면, 사운드 인슐레이터의 기능을 한다)"을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직선형 모양의 것

-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직선형 모양의 것

ㅇ 신청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판 일면에 비금속성 물질을 적층하고,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0.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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