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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929
시행일자 2024-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2-2000
품명 STUFFED TOYS; (제주)잔망루피파우치_키링 감귤루피; 35mm*38mm*43mm;
물품설명 - 동물캐릭터를 형상화하여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전지갑으로, 상단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되며 철강재 열쇠고리가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동전지갑, 가방 액세서리, 열쇠고리 등
- 재질 : 폴리에스터/스틸
- 규격 : 12×14㎝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의 동전지갑과 철강재의 열쇠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해 보면 슬라이드 파스너를 이용해 개폐되는 동전지갑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32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소호 해설서에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노트 케이스(bill-folds)ㆍ지갑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4202.3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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