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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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VC피규어; 트래블러 키링_비행기루피; 35mm*38mm*43mm; |
| 물품설명 |
- 철강재 열쇠고리와 플라스틱재 동물캐릭터 피규어·비행기 장식물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음
- 용도 : 열쇠고리, 가방 액세서리 등 - 재질 : PVC/스틸 - 규격 : 전체길이 115㎜, 장식 피규어 35×38×43㎜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재의 장식물과 철강재 열쇠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피규어는 장식적인 효과를 가진 물품이며,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재 열쇠고리의 실용성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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