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928
시행일자 2024-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VC피규어; 트래블러 키링_비행기루피; 35mm*38mm*43mm;
물품설명 - 철강재 열쇠고리와 플라스틱재 동물캐릭터 피규어·비행기 장식물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음
- 용도 : 열쇠고리, 가방 액세서리 등
- 재질 : PVC/스틸
- 규격 : 전체길이 115㎜, 장식 피규어 35×38×43㎜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재의 장식물과 철강재 열쇠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피규어는 장식적인 효과를 가진 물품이며,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재 열쇠고리의 실용성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