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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906
시행일자 2024-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20-0000
품명 LASER MARKER; ML-Z9600/9620;
물품설명 - 레이저를 이용해 물질 표면에 문자, 숫자, 도형을 비접촉식으로 마킹하는 CO2 레이저 마킹기로 헤드와 컨트롤러가 제시됨


- 구성요소

① 레이저헤드(ML-Z9620)

․ 컨트롤러로부터 명령을 받아 10.6μm 파장의 CO2 레이저를 방출하여 각인하는 장치

② 컨트롤러(ML-Z9600)

․ 전체 시스템의 제어를 담당하며 다양한 마킹 설정 및 데이터 입력
* 레이저 헤드 움직임, 레이저 초점, X/Y/Z 3축의 좌표 조정 등

․ 레이저 헤더에 전원 공급
- 주요 사양
․ 레이저 파장 : 10.6μm(적외선)
․ 레이저 평균 출력 : 30W
․ 마킹영역(가로 x 세로 x 두께) : 300 x 300 x 42mm
․ 레이저용 매체 : 가스(CO2 이산화탄소)
* CO2 가스는 전기 방전으로 여기되면 특정 진동 에너지로 전이되고, 이 과정에서 적외선(10.6μm)의 파장을 빛으로 방출

- 설치방식
․ 별도의 특별한 장치(작업대, 지지대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 없이 컨트롤러와 헤드를 설치 환경에 맞춰 부착하여 사용


- 활용 사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레이저기기(laser)’에 대하여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ㆍ가시광선ㆍ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라고 설명하며,

․ “ 레이저용 매체ㆍ에너지원[펌핑 시스템(pumping system)]ㆍ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레이저 헤드(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파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ㆍ간섭필터ㆍ분광기] 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ㆍ냉각시스템ㆍ제어장치ㆍ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ㆍ액체 레이저기기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헤드와 동일한 하우징(housing) 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 진행도의 관측장치 및 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ㆍ의료용기기ㆍ제어용기기ㆍ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0.6μm 파장영역에서 CO2 가스를 매체로 하여 레이저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물질 표면에 문자, 숫자, 도형을 비접촉식으로 마킹하기 위한 헤드 및 컨트롤러가 케이블로 연결 레이저기기로,

․ 신청자 제출 자료에 따라 “레이저 가공기계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대, 지지대, 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 결정장치 등”은 미제시 되어 관세율표 제9013호를 벗어난 특별한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레이저기기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2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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