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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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4.90-9000 |
| 품명 | Onion preparation, frozen; BATTERED ONION RINGS |
| 물품설명 |
ㅇ 링 형상으로 절단한 양파(50%)에 밀가루, 밀 전분, 옥수수 가루, 빵가루 등으로 혼합한 반죽을 입혀 유탕처리한 후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4.90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ㆍ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양파에 반죽을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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