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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52
시행일자 2024-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발열시트
물품설명 철분, 질석( Vermiculite), 활성탄, 염화나트륨, 목분, 고흡수성수지, 물 등으로 구성된 흑갈색 분말상의 발열체를 직사각형 부직포(크기: 7.5×5cm) 내부에 충전하고 수지제 봉지에 밀봉한 것

- 용도 : 발열시트[발열시 아로마 오일(미제시)을 4∼5방울 떨어뜨려 향기 확산을 촉진하고, 식은 후에는 소취, 탈취 기능을 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발열성분과 소취성분이 혼합된 물품으로, 향기 확산을 위한 발열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소취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열체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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