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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61
시행일자 202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20
품명 VEDEO SERVER; TCS-3100H;
물품설명 - 카메라 등에서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변환·압축하여 네트워크(LAN)를 통해 전송하는 기기

- (크기/중량) (W) 134.08 x (D) 125.5 x (H) 36.87㎜ / 470g

- 상세 설명
(전면)



(후면)



- 주요 기능
·카메라 등으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영상을 표준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모니터,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장비1)와 PTZ 카메라2), 센서3), 알람4) 등과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 음성 및 영상신호를 Mixing 또는 디코딩 후 스피커·모니터 등으로 출력
2) 방향 회전, Zoom 등의 제어신호를 보내 PTZ 카메라의 움직임 제어
3) 문 열림 센서, 화재 감지 센서 등과 연결되어 이벤트 발생 신호가 입력되면, Beep 울림(Beep 내장됨), 이벤트 이메일 및 알람 신호 생성 등
4) 자체 생성한 이벤트 이메일 및 알람 신호 출력,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 알람 신호 출력 등

- (응용 분야) 공장·사무실 등 원격 모니터링, 빌딩·주차장 등의 보안관리, 실시간 도로 교통 상황 동영상 제공, 종합상황실에 IP 기반의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등


* 일반적인 사용 형태로, 한 현장(site)의 영상이 PC 또는 Decoder에 1:1로 연결


* 한 현장(site)의 영상을 다수의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성으로, 최대 64개의 PC 또는 Decoder를 연결할 수 있음


< PC 상에서 모니터링되는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메라 등으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영상신호를 표준 압축 방식으로 압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해 주는 그 밖의 유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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