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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496
시행일자 2024-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99-1000
품명 Polybut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TPEE COMPOUND
물품설명 TPEE(Polyester-Polyether)수지 주성분에 E-GMA 공중합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펠릿
TPEE 구성: Polybutylene teretphthalate 약 65%, PTMEG 약 35%
- 용도: 자동차 인테이크 호스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에스테르그룹(ester group)이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 에스테르(polyvinyl ester)와 제3906호의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와 구별이 된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제39류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기타(Other)’에는 예를 들면,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Other polyester)’ 와 ‘그 밖의 플라스틱 것(Of other plastic)’과 같은 소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고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의 분류”에서 “접두사 ‘폴리(poly)’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소호주 제1호 가목1)의 정의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소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가지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소호의 동일 계열에서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61호제3907.69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테트라메틸렌 글리콜 공중합체 주성분의 펠릿으로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우세한 물품이므로 제3907.99호에 분류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TPEE(Polyester-Polyether)수지 주성분에 E-GMA 공중합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펠릿으로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일차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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