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27 |
|---|---|
| 시행일자 | 2024-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MONO VOLVO_CMA_EV_MONOFRAME_ASSY VOLVO_CMA_EV; MNO00011AB;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사각기둥 형상으로, 내부에 강도 증강 및 셀간 충돌 방지를 위한 Rib이 형성되어 있고 레진을 투입하기 위한 구멍이 있음
- 기능 :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의 케이스로 셀과 모듈 고정 및 보호 - 크기 : 151 × 107.5 × 347(㎜) (신청물품) ※ 레진을 투입하여 Cell Stack과 접촉되게 하여 고정 및 열교환 역할 (신청물품 내부에 셀이 안착된 단면모습) (Mono-frame 구조 모듈 부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 가황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차 배터리 모듈의 프레임으로 내부 공간에 셀을 조립하여 고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축전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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