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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55
시행일자 2024-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FORTUNE BAG WITH FISH ROE
물품설명 유부피(29.8%) 내부에 생선페이스트·날치알(20% 미만), 마늘, 설탕, 소금,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의 것을 채워 넣고 박끈으로 묶어 냉동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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