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15
시행일자 202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Mixture of vegetable oil; SUPER SOCOLATE SPECIAL
물품설명 ㅇ 분획화 및 수소를 첨가 후 정제한 팜핵유에 소량의 Sorbitan tristearate(유화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초코렛)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만든 식용 조제품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유화ㆍ교반ㆍ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HS 해설서 제1516호에서 “구조의 변화(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와 같이 식용 목적으로 더욱 조제된 수소첨가유 등을 한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1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식물성 유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