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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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9000 |
| 품명 | Rods of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ECR ROD; Dia.17; CN; |
| 물품설명 |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에폭시 수지 22%, 유리섬유 78%)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녹색계 봉상(rod)(크기: 직경 17mm)
- (용도) 현수애자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6.90호에는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재료(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 ...(중략)...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앞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관(tube)․파이프(pipe)․호스(hose)와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19호에 “(a) 유리섬유를 압축하거나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단단하고 강직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횡단면(원형)을 갖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에폭시수지)으로 만든 봉(ro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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