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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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Lupine seed greet; LUPIN SPLITS |
| 물품설명 |
루핀(Lupinus angustifolius) 종자를 탈피하여 두 조각으로 쪼갠 반알 상태(일부 파쇄된 것도 있음)의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독으로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록 식품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주로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사료용 식물성 물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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