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398
시행일자 2024-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5.0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LIVINE WASHABLE DIATOMITE MAT; LIVINE WASHABLE DIATOMITE MAT; 욕실 앞 발매트로 사용;
물품설명
- 특정 문자를 날염한 합성섬유제 편물(노출표면) 일면에 흑색계 셀룰러 고무에 탄산칼슘, 규조토 등을 혼합한 시트를 적층하고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하여 만든 직사각형상의 바닥깔개

- 크기 : 약 59cm × 약 40cm × 약 3mm

- 용도 : 욕실용 발매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40류 총설에‘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ㆍ펠트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고무의 판ㆍ시트나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인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4008호에 “무늬를 넣거나 날염하거나 더욱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이나 특수물품[예: 파일직물ㆍ튈(tulle)과 레이스]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문자를 날염한 합성섬유제 편물(노출표면) 일면에 셀룰러 고무에 탄산칼슘, 규조토 등을 혼합한 시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