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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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EMS VIBRATION MASSAGER; INJECTED PEARL WHITE with USB Cable |
| 물품설명 |
- 스테인레스 진동볼, LED 4개*, 전원 버튼, 충전단자, 모터(0.3W) 등을 갖춘 직경 45㎜, 높이 66㎜, 중량(62g)인 모터 회전시 발생하는 진동 및 미세전류(EMS), LED 파장을 활용한 개인용 홈케어 기기
*3개는 on/off, 충전상태, 진동여부 표시/1개는 파장대 650~700nm로 피부에 조사됨 - 진동볼(전극패드)를 피부에 접촉하면 모터의 진동, 미세전류(EMS), LED 파장이 근육에 전달되면서 도포 된 액상물질(예: 스포츠 마사지크림)의 흡수를 도와줌 - 사양 ․ 입력 전압: 5V (USB Type-C) ․ 출력 전압: 3.3V ․ 배터리 전압: 3.7V ~ 4.2V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과 미세전류, LED 파장에 의해 액상물질(예: 스포츠 마사지크림)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 홈 케어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모터를 갖춘 제품(62g)으로,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본 물품의 액상물질의 흡수촉진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8509호에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로서 중량이 20kg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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